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2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52,131원, 원고 B에게 10,640,650원, 원고 C에게 7,269,141 원, 원고 D에게 4,202,371원, 원고 E에게 3,210,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무제공을 하고 2016. 10. 25.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7,752,131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0,640,650원, 원고 C에게 퇴직 금 7,269,141원, 원고 D에게 퇴직금 4,202,371원, 원고 E에게 퇴직금 3,210,412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