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35,896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1.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2.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C(개인사업체)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사고 발생과 상해

원고는 2013. 2. 21. 11:50경 센서가 미설치된 프레스기에서 작업하다가 왼손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손 제2, 3, 4, 5 수지 절단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 일부가 프레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또한 피고는 만약 원고가 부득이하게 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조치(예를 들어 신체감지센서 등 설치·유지 보수)를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했다.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기계적 조치, 감시·감독, 그리고 적절한 인력 배치 없이 원고에게 프레스 조작 업무를 하게 하였다. 특히 원고는 우리말에 능통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프레스 조작 과정 설명 및 안전교육을 하였어야 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에 임하여 동료와 잡담을 나누다가 한 눈을 판 사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책임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로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기계를 조종하고 무리한 작업수행을 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어야 했다. 원고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측이 범한 과실의 경중,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반한 주의의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15%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

생년월일, 연령, 성별 : D생, 이 사건 사고 당시 39세 1개월의 여자

○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4. 1. 4.까지

○

월소득 : 1,977,052원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최종적용 평균임금 1일 64,999원(을 제1호증) × 365일 ÷ 12개월, 원고가 주장하는 월수입인 2,331,924원(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 76,666원 × 365일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임.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할 경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의 월 소득은 1,686,652원(= 76,666원 × 22일)에 불과함]

○

요양기간 : 2013. 2. 21. ~ 2013. 10. 1.

①

입원 : 2013. 2. 21. ~ 2013. 3. 27.(35일간)

②

통원 : 2013. 3. 28. ~ 2013. 10. 1.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왼손 제2수지(원위지골 근위부), 왼손 제3 ~ 5수지(중족지 ~ 지간 관절) 절단 손상

나)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치료기간 100%

㉡ 통원 및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31.75%

3)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 종기 다음날(2013. 10. 2.)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2013. 10. 2.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순번 3번의 '기간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03,047,666원이다.

4)

책임의 제한 : 87,590,516원(= 103,047,666원 × 85%)

5)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장해급여 공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100,740원, 요양급여 5,095,870원, 장해급여 32,174,620원 등 합계 47,371,2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장해급여 기간(2013. 10. 2. ~ 2034. 1. 4)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87,590,51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2,174,620원을 공제하면, 55,415,896원(= 87,590,516원 - 32,174,620원)이 남게 된다.

6)

피고의 책임 부분 : 55,415,896원

나.

보조구비용

1)

원고는 향후 보조구인 손가락의지(개당 단가 120,000원, 내구연한 1년)를 왼손 3, 4, 5수지에 여명종료일까지 착용하여야 한다.

2)

계산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원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10,000,000원(원고 주장금액 전액 인정)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공제 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10,100,740원, 요양급여 5,095,870원, 장해급여 32,174,620원의 합계 47,371,230원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휴업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는 '원고의 기왕 치료비'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며,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이후의 수입상실 손해' 사이에는 상호보완관계가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보조구비용 및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장해급여 32,174,620원을 공제할 수 있을 뿐, 휴업급여 10,100,740원 및 요양급여 5,095,870원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공제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입원 중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전 원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3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요양기간 중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휴업급여 중 30%에 해당하는 돈을 380만 원으로 보기로 합의한 후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80만 원이 2013. 10. 2.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535,896원(= 일실수입 55,415,896원 + 보조구 구입비용 12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