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5
판결선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G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G고등학교 공사'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공정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직영인부 채용 등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로 H의 건설파트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현장소장 채용, 기성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C는 'I'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 등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이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G고등학교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하도급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총 공사금액 1,346,370,497원인 위 G고등학교 공사를 피고인 A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그의 책임 하에 10억 원에 시공하고 남는 이윤은 현장소장의 보수로 하기로 피고인A과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G고등학교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현장에 투입된 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도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였더라도 그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추가 공사부분이 발생,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직원인 K 등을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파고인들은 2015. 1.경 울진군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2014. 12.분 노무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C의 직원인 K이 위 공사현장에서 직영인부로 채용되어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2014. 12. 위 공사현장에서 19일 동안 일을 하였다며 인건비 304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노무비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4.경 K의 인건비 명목으로 3,006,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203,29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당(22만 원)을 지급상한(최고 17만 원) 초과로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실제로 일을 한 날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영인부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일당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경 울진군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2014. 12.분 노무비를 청구함에있어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는 13일 내지 14일(221만 원 내지 238만 원)만 하였음에도 19일 동안 일을 하였다며 인건비 323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노무비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4.경 2014. 12. 인건비 명목으로 3,190,5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2.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2015. 1.분 노무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위 공사현장에서 19일 동안 일을 하였다며 인건비 323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노무비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7.경 2015. 1. 인건비 명목으로 957,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울진군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2014. 9.분 노무비를 청구함에 있어 작업인부 M이 실제 작업한 일수보다 더 많이 작업한 것처럼 작업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439,59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과다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4.경 포항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N, O, K으로부터 대표자 선정 동의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표자 선정 동의서 용지 하단의 신고 및 위임인 성명란에 "N, O, K", 생년월일란에 "P, Q, R"이라고 각 기재하고 본인(날인서명)란에 N, O,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명의의 대표자 선정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무고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2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대표이사인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에서 G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중 마무리 공사에 투입된 T, U, B, M, V, W, X, Y, N, O, K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직영인부로 일을 하였던 T, U를 제외한 B, M, V, W, X, Y, N, O, K의 인건비(합계 3,139만 원 상당)는 피고인들이 ㈜H에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한 것으로 ㈜H에서 M 등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5. 16.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D과 'G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공사'의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공사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하고, 계속해서 2014. 6. 18. 같은 명목으로 Z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AA)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5. 16.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A과의 사이에 'G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공사'의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A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공사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4. 6. 18. 같은 명목으로 Z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AA)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V, Y, O, N, M, X,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2014. 10. 노무비 청구내역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2014. 11. 노무비 청구내역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2015. 1. 노무비 청구내역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H),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B),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단1393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H), G고등학교 실행현황, 공사원가계산서/노무비 미지급내역서, 계좌사용내역, 2014. 6.~2015. 1. 노무비지급내역, 각 확인서, 당초 책임시공계약서에 추가특약사항,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무고 사건 관련 의견서 첨부), 대구지검 2016형제8713 사경 의견서 등, 수사보고(A 통장사본 제출), 계좌내역 및 관련 사용처, 준비서면(2015가단1416), 준비서면(2015가단1409),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인출지역 확인), 2015가단1393 준비서면 등, 계좌내역, 현장일보 등, 노무비지급내역서 등,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에게 제공한 금품 관련), 공사수주대가 금품 송부 내역, 수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소장 양식 관련 문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소장 작성 관련), 계좌내역(Z), 계좌내역(AD), 계좌내역(AE)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3고합4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한 자백)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각 무고죄에 대한 자백)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노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이도 모자라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주식회사 H과 G고등학교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 책임시공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