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8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의 비상대책위원장인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복직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갈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회사 부근에 있는 해고자 복직 투쟁을 위한 천막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 문자는 'G가 하고자 하는 짓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지요? 동지 여러분! 지금의 D 자본과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H과 공모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I, J 등을 사주하여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합원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주범 G가 노사상황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가족들에게까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D 경주공장의 평화는 G와 어용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약속대로 이 공장을 떠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동지들의 행복과 이 공장의 평화를 위해서는 G와 어용들을 공장에서몰아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G와 어용 꼭두각시들의 만행을 단죄하고 희망의 공장,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투쟁!'이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