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정2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주)'라고만 한다] E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F G유스호스텔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공동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0. 퇴직한 H의 2015. 12. 임금 838,710원, 2016. 1. 임금 1,9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