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경주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N의 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O은 피고의 배우자로 명의상의 대표자이다.
원고들은 N에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N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지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고, 그 기간 동안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청구금액표 '체불내역'란 기재, 그 합계액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하고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청구금액표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P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아 원고들을 위 회사에 소속된 라인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위 회사의 법인회생 사건에서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