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