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6. 3.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2. 26.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16. 10.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3. 1.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택시를 운행하여 얻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호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0. 7. 1.부터 경주시에서 시행되었다.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월 75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3시간(월 90시간)으로, 2019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월 75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종전(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0년 이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 전국 택시회사들이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피고 외에 경주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40시간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납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4. 1.부터 2019. 12. 31.까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B는 2020. 3. 퇴사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매월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입금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외출퇴근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았는데 정액 급여 금액을 높이면 회사에 납부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액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4.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중에 적용되는 피고의 임금협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월 209시간 근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고 원고들은 실제 월 209시간을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도 없다(피고는 2010년 이전 취업규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원고들은 2017년 이후로 임금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1,675,305원으로 하되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할 월 운송수입금을 4,872,975원으로 하는 방안(1안)과 1일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724,113원으로 정하되 월 운송수입금은 3,175,000원으로 하는 방안(2안)을 제시하였고, 당시 근로시간을 2안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여 그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추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위 1안 및 2안의 일 사납금액 차액분을 운행일수에 비례하여 본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이의제기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금액을 즉시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예비적 항변).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을 제14호증의 일부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20. 3. 1. “모든 임금은 미지급분이 없이 지급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최저임금, 근무시간 등)라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2020. 3. 4.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이 미불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추가 임금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임금은 포기함을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 B는 2020. 3. 1.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서명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듣지도 못하고 서명하여 준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3시간, 2시간 30분으로 실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하는 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단순히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잠탈목적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5년 이후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임금)에 관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등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협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각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은 영세업체로 1년 단위로 임금협약을,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예전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주시와 D노조 E본부에 해당 자료 보유여부 및 제출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경주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보하였고, 위 본부는 회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면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임금액수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미지급 임금액수 산정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었다거나 경주시의 동종 택시회사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