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2. 8. 선고 2020가단13628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8. 7. 24.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원고 B는 2018. 3. 9.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1. 21. 퇴사하였으며, 원고 C는 2006. 9. 21., 원고 D은 2005. 12. 1., 원고 E은 2008. 3. 20. 각 피고 G에 입사하여 2019. 3. 20.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택시를 운영하여 얻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은 회사에 납입하고(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0. 7. 1.부터 경주시에서 시행되었다.

라.

피고 F가 피고 F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 2. 29.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합의서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또는 월 193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1. 3. 14.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서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으로 정하였고, 2014. 12. 22. 체결된 2015년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3시간으로, 2015. 12. 30.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2시간 40분으로, 2016. 12. 8. 체결된 2017년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2시간 30분으로, 2017. 9. 25.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3시간으로, 2019. 1. 29. 체결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2시간 40분으로 각 정하고 있다.

마.

피고 G가 피고 G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서(협정유효기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2. 11. 9. 체결된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서는 1일 3시간으로 정하였고, 2014년 임금협약서(협정유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에서는 1일 2시간 30분으로, 2015. 1. 17. 체결된 2015년 임금협정서 및 2015. 3. 10.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서에서는 1일 3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서(협정유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에서는 1일 2시간 40분으로, 2016. 12. 23.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 및 2017년 임금협약서에서는 1일 2시간 30분으로, 2017. 9. 25.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3시간으로, 2019. 1. 29. 체결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2시간 40분으로 각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2, 갑 제24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 2, 3, 4, 5, 을가 제12, 13, 14, 17호증,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5, 6,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을나 제11호증의 1, 을나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체결한 각 협약에 의하면, 피고 F는 2011년에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피고 G는 2013년에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각 대폭 단축하였고, 그 후에도 2017년 소정근로시간은 1일 2시간 30분, 2018년 1일 3시간, 2019년 1일 2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전혀 없다. 즉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종전(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 년 208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사납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7. 4. 1.부터 2019. 12. 31.까지 연 208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

1)

원고 A은 2020. 3. 5. 피고 F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F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각 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 F는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렸으므로 적어도 위 201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3)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체결된 각 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A은 2018년에 피고 F에 입사하였으므로 2008년 임금협약을 기초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2018년 임금협정은 유효하므로 그 이후 미지급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위 협약에서 정한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2008년 임급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원고 A이 2017. 4.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실제로 1일 6시간 40분씩 매주 6일(월 25일)간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이 매월 25일간 1일 6시간 4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부당하다.

5)

피고 F는 2019년 노사합의 당시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는 안과 1일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근로자측에 근로시간이 적은 안을 선택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급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근로자측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안의 사납금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인독 차제 기준 2019년 사납금 차액은 83,168원인데 원고 A이 4시간 분의 추가 급여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2019년 기준 원고 A의 총 근무일수 244일에 76,768원을 곱한 18,731,3921원을 피고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계항변 및 원고 A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반소).

다.

피고 G의 주장

1)

피고 G는 피고 G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 임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G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아래 3)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2008년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니 무효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 G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에 관한 통제를 전혀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 G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B의 경우 원고 B가 입사하기도 전인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고, 이에 종전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라고 보더라도 실제로 원고 B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6)

원고 B 등은 피고 회사와 2017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을 할 당시 피고 회사가 제시한 여러 개의 안 중에 사납금과 고정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안(2017년 기준 1일 근로시간 2.5시간, 사납금 89,000원)을 선택하면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당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위 합의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G 또한 원고 B 등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납금으로 당시 피고 G가 1일 근무시간을 6.7시간으로 하여 제시하였던 안에 기재된 사납금과 위 협약에 기재된 사납금의 차액인 2017년에는 1일 54,000원, 2018년 및 2019년에는 1일 74,000원의 사납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 등은 피고 G에게 원고 B 등이 실제 근무한 일자를 기초로 계산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20. 3. 5. 피고 F로부터 “2018. 7. 24.부터 2020. 2. 24.까지”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 973,450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 F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면의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 A이 2018. 7. 24.부터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피고 F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G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나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가 2016. 12. 23. “2017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운전기사는 1일 운행 후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도 남은 금액은 직접 운전기사의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임금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은 향후 2017년 1월부터 2017. 12.월까지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에 관하여 미리 이의를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피고 G의 근로자들이 위 협약에서 정한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까지 이에 관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7년 이후로는 피고 G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는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G의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근거 및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이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으로 2008년경 적용되던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인데 2010. 7. 1. 이후 체결된 협약에서 정하는 1일 근로시간은 피고 F의 경우 3시간 20분, 피고 G의 경우 3시간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전후로 하여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된 것은 사실이다.

㉯

그런데 2008년 당시 적용되던 피고들의 각 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은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기준근로시간 1주 40시간과 일치한다(주 40시간을 6일로 나누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를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택시운전근로자가 스스로 운행여부, 운행시간,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근로여부를 감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임금협정을 체결할 때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 역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납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협약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는 위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진지하게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은 경주지역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 F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9. 9.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합의서를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345,000원으로 정하였고 사납금의 액수를 1,000원 내지 3,000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인근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시행되었고 경주지역에서도 장래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6시간 40분이던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4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F의 경우 2008년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단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에 체결된 피고 F의 2011년 임금협약, 피고 G의 2013년 임금협약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이어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위 2017년 이후의 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여기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택시 요금이 순차적으로 증액된 점, 경주지역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콜택시서비스(신라콜)가 도입되었고, 전국적으로 카카오택시도 도입되어 운행대기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7년 이후의 협약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특히 피고 G는 2017년 및 2018년 각 협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F는 2018년 및 2019년 각 협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40분으로 하여 고정급여를 줄이되 사납금의 액수 역시 낮추는 방안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내지 7시간으로 하여 고정급여를 늘리되 사납금의 액수 역시 높이는 방안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하였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내지 7시간으로 하여 고정급여를 많이 받는 방식을 원하였으나 다수 근로자의 반대로 부득이하게 고정급여가 적은 안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각 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G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가 2017년 및 2018년 각 협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은 세분화하여 복수의 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 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하여 고정급여를 줄이는 안이 채택되어 각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 B 등 근로자들과 피고 G 사이에 추후 근로자들이 위 각 협약 중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임금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피고 G 역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시 제시된 안들 중 채택되지 않은 안에서 정한 사납금과 채택된 안에서 정한 사납금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G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F의 반소는 원고 A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인바, 원고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F의 예비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한소희

각주1) 피고 G의 2019년 협약은 경주지역 법인택시 회사들(F, I, G, J)과 위 회사의 노조들이 소속된 K지부와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피고 G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 G는 2019. 3. 20. 폐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