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2,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나. 원고 B에게 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다. 원고 C에게 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아래의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A : 근무기간 2019. 3. 18.부터 2020. 6. 19.까지, 임금 1,280만 원(2020. 2.분부터 6.분까지 임금 합계), 퇴직금 3,972,073원 합계 16,772,073원
원고 B : 근무기간 2019. 4. 29.부터 2020. 3. 31.까지, 임금 1,070만 원(2019. 12.분부터 2020. 3.분까지 임금 합계)
원고 C : 근무기간 2019. 3. 18.부터 2020. 2. 14.까지, 임금 6,420,000원(2019. 12.분부터 2020. 2.분까지 임금 합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2,073원 및 이에 대한 2020. 7. 4.부터, 원고 B에게 10,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원고 C에게 금6,4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