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9. 9. 30.까지 공작기계제조를 주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도장작업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0,217,481원(2019. 6.분, 7.분, 8.분, 9.분 임금 합계), 퇴직금 23,588,550원, 미사용 연차수당 2,676,100원 합계 36,482,13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482,131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