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932,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22.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중장비 기계 부분품 제작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건설용 기계장비와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각 목적사업으로 영위해오고 있다.
피고 B은 2017. 1. 1. 피고 C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 경우 계약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갱신)로 정하여 피고 C가 피고 B에게 기계, 치구 등을 원칙적으로 무상 대여하고 작업장소를 무상 제공하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주문 자재를 생산․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경부터 피고 C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지상 철골조 및 조적조 칼라쉬트지붕 및 슬라브지붕 단층공장(E동호,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5. 24. F의 G과의 사이에 G이 원고에게 원고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 치구 등을 원칙적으로 무상 대여하고 작업장소도 무상 제공하되 원고는 주문 자재를 생산․납품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21. 14:00경 임의로 제작된 에어조끼를 입은 채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수급한 산업용 고소사다리차 프레임의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도중 용접불티에 의하여 용접복 속의 옷에 불이 붙어 에어조끼가 불에 타고 원고가 상반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8. 21.부터 2019. 2. 12.까지 대구 소재 H병원에 입원하여 가피절제술, 사체피부이식술 등을 받았고, 2018. 11. 14. 위 H병원으로부터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목, 양 몸통-팔-허벅지, 생식기, TBSA 34%, 3도)’을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9. 27.부터 2019. 10. 22.까지 서울 소재 I병원에 입원하여 2019. 9. 30.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으로 목의 절개이완술, 전층피부이식수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 지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8. 8. 21.부터 2020. 11. 30.까지 833일의 요양(입원 313일, 통원 512일, 재가 8일)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0,194,280원, 요양급여 188,053,22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1. 3. 10. 장해급여(일시금)로 89,465,77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치료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1,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가스가 누출되었거나, 원고에게 불량인 작업복과 에어자켓이 제공되고 그 상태가 방치되었거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480,347,388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420,347,388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안전교육의무 위반 포함), 피고 C가 점유․소유하고 있는 공작물(용접기, 산소통, 가스통, 산소․가스배관)에 존재하는 설치상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 480,347,3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인지 여부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7.부터 기본급 등에 기초한 급여가 아닌 용접작업의 종류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자영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가 제1,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생산활동은 피고 B의 주문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점, 원고의 생산활동은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 C가 제공하는 설비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들 사이의 2017. 1. 1.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B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원고의 생산량을 작업일보 등을 통해 관리하였고 품질 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소모품 외에 생산활동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소모품도 피고 B이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종업원 고용이 가능하기는 하나(제12조 참조) 실제로는 그러한 종업원 고용 없이 원고의 단독 노동제공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 B은 스스로 원고를 피고 B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2. 10.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이 이루어졌던 이 사건 공장은 피고 C의 소유이고,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기계, 기구 역시 피고 C의 소유로서 피고 B은 이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며, 원고의 작업 내용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도급한 작업이다. 갑 제1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에는 품질관리자가 없었고, 피고 C의 품질관리자 등이 원고 등의 작업내용에 관하여 지적하는 등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피고 C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의 근로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스 누출의 경우, 이 사건 공장에서의 가스 누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량 작업복과 에어자켓 제공 및 방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을가 제5호증의 12, 13의 각 영상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착용하였던 에어조끼는 피복이 없는 것으로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제작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J, K, L, M이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점,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에어조끼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의 에어조끼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인 원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원고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질이 보장된 에어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방치한 채 용접작업을 진행시킨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치로 인하여 원고가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에어조끼를 사용하였고, 이는 을가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불량 에어조끼 사용의 방치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B은 원고의 액화산소 주입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 이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액화산소 주입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액화산소 주입을 방치한 채 작업을 계속한 피고 B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로서도 용접작업을 하면서 임의로 제작된 에어조끼 대신 정식으로 제작된 에어조끼를 지급해달라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B의 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고, 원고가 피고 C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C의 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 C의 책임도 40%로 제한한다.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사용하였던 이 사건 공장의 공작물(용접기, 산소통, 가스통, 산소․가스배관)에 관하여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설치상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 기재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2021. 7. 5.자 감정보완촉탁에 따른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O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용접공(일반),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5세, 가동종료일 2044. 7. 25.
원고의 근로소득이 장기간 객관적이고 고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갑 제호증과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단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만 확인 가능하므로,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여 용접공(일반)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고 B은 60세 이후는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용접작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60세 이후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외과: 국가배상법 제8급 제12항에 준하여 30% 영구장해
정형외과: 직업계수 5, 우 견관절 부전강직 Ⅱ-A-4항 18% 영구장해
복합장해율: 42.6%[= 30% + (100% - 30%) × 18%]
피고 B은 치료 후 원고의 반흔에 호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진단한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고,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 어깨관절의 부전강직이 얼마나 개선될지 예측할 수 없고 나아질 개연성이 높아서 확정된 장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병원 성형외과의 P은 반흔의 크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는 의견을, 같은 병원 정형외과의 Q은 치료가 종결되어 확정된 영구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이 18%라는 의견을 각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의견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현가계산: 다음과 같이 합계 409,837,752원이다.
일실퇴직금
기초사실
입사일: 원고가 주장하는 2018. 8. 1.
정년퇴직일: 만 65세가 되는 2044. 7. 25.
월 급여: 퇴직 당시 월 5,160,048원
계산
정년퇴직시의 퇴직금의 현가 58,244,019원 × 노동능력상실률 42.6% = 24,811,952원
개호비
정형외과 기왕개호비 1,960,000원
치료비
기왕치료비
87,688,790원(= 86,672,520원 + 1,003,070원 + 13,200원)
향후치료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5. 3. 및 그로부터 10일 후인 2022. 5. 13. 레이저치료비용 등으로 각 19,900,000원이 필요하고, 2022. 5. 13. 피부재활치료비용 5,000,000원이 든다.
현가계산: 37,856,000원(= 16,815,500원 × 2 + 4,225,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09,837,752원 및 일실퇴직금 24,811,952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89,465,7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345,183,934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87,688,790원 및 향후치료비 37,56,00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188,053,220원 및 지급받은 치료비 50,0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40%
(320,371,982원 + 1,960,000원) × 40% = 128,932,792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3,932,792원(= 128,932,792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일
각주1) 저온기류나 압축공기가 내부에 설치된 호스를 통해 순환하면서 상반신의 체온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조끼
각주2) Neck, Both trunk-arm-thigh, Genitalia
각주3) Total Body Surface Area
각주4) Excisional release & FTSG(Full Thickness Skin Graft)
각주5)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