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55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98,715원, 원고 B에게 23,588,9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8. 8. 14.부터 2020. 9. 2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20. 10. 15.경을 기준으로 2020. 8. 임금 2,232,995원, 2020. 9. 임금 2,510,125원, 2020. 10. 임금 964,645원 합계 5,707,765원과 퇴직금 5,090,9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2014. 1. 2.부터 2020. 9. 2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20. 10. 15.경을 기준으로 2020. 8. 임금 3,257,680원, 2020. 9. 임금 3,023,868원, 2020. 10. 임금 1,010,390원 합계 7,291,938원과 퇴직금 20,296,98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20. 11. 30.부터 2021. 3. 26.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합계 400만 원, 원고 B에게 합계 4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798,715원, 원고 B에게 23,588,9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변제금을 원금변제에 충당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12.경 원고들과 사이에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