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5.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3,186,526원(2020. 1.분, 2.분, 3.분, 4.분 임금), 퇴직금 23,890,499원, 연차수당 5,238,079원, 그 밖의 금품 67,380원 합계 42,382,4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