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148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5.경 피고 산하 B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였고(평일 및 주말에 동일하게 전일제로 근무함), 2004. 8.부터 B동사무소 명의로 월 40만 원을 지급받고 수강료 회비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가 2009. 10. 9.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B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자치센터'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이후 위 체력단련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원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2015년부터 주민을 위하여 문화프로그램 7개 과목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로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홀로 도맡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년 이후 퇴직 시까지 10시부터 20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였고, 문화프로그램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데 30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원고는 2015. 4. 1. B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처음 근로계약서(갑1)를 작성하였고, 월 급여로 2018년 90만 원, 2019년 100만 원, 2020년 1, 2월에 110만 원씩을 지급받은 후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단축근무로 77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2020. 12. 31. 근로계약 해지통지를 받았고, 주민자치센터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6,487,753원을 지급받았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은 피고의 사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B동사무소에 채용된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의 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18년 9월부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과 매일 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관한 수당 합계 21,766,524원 및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10,287,17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04. 5.경 피고 산하 B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10. 9.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체력단련실 운영이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된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운영 업무를 수행한 사실, 2015년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로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하여 2004. 8.부터 그 주장과 같은 내역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 사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나 피고 소속의 직원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출퇴근시간, 외출 가능 여부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통제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일지 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내용,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원고가 10시부터 20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C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갑1)를 작성할 때에 최저임금과 맞추려고 하니 계산이 복잡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기재는 보류하였다. 증인은 원고와 원고의 급여 금액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체력단련실 마감시간에 근무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는 체력단련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일정 시간 외에는 근무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시간 동안 계속 근무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중 아침에 체력단련실 문을 열거나 청소하는 등의 업무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별도의 금원을 주고 수행하게 하였다. ④ 원고에 대한 지급금원(관리비), 퇴직금적립금, 상여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에서 지급되거나 적립되었다.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전일제로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⑥

피고의 소속 직원이 주민자치센터 지출에 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여 원고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업무를 하고 있어서 행정감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은 것일 뿐,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조례의 내용과 위 3)항에서 살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의 성격을 가지고, 원고가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로서 그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정한 복무규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체력단련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일정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도 피고가 지급한 것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집행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38000)가 있기는 하나, 위 판례들에서 문제된 자원봉사자의 근무내용·범위와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례의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