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80,000원, 원고 B에게 25,3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경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하는 자인데, 원고 A는 2006. 6. 26.부터 2020. 2. 23.까지, 원고 B는 2011. 3. 22.부터 2020. 2. 23.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각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의 2018. 3. 1.부터 2020. 2. 23.까지의 임금 합계 3,018만 원과 원고 B의 2018. 5. 1.부터 2020. 2. 23.까지의 임금 합계 2,533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18만 원, 원고 B에게 2,533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