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162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2017. 3. 1.부터 2021. 9. 30.까지 외식조리학과 교수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임금(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 합계 74,55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