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5
판결선고
2022. 1. 19.
범죄사실
‘B’ 사업장 관련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의류임대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B’의 근로자인 D가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D가 위 ‘B’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346,4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9,5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G’ 사업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의류임대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G’의 근로자인 I, J, K가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I, J, K가 위 ‘G’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 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피고인의 장모인 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067,9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94,1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I, J, K가 위 ‘G’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2020. 9. 8.경 피고인의 장모인 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206,5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M’ 사업장 관련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N에 있는 카페인 ‘M’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M’의 근로자인 O, P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O, P이 위 ‘M’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20. 4. 8.경 Q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692,9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 사업장 관련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S에 있는 식당인 ‘R’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R’의 근로자인 T가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T가 위 ‘R’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20. 4. 8.경 U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77,5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V’ 사업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식당인 ‘V’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V’의 근로자인 W, X가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W, X가 위 ‘V’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692,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16,0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X가 위 ‘V’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2020. 9. 8.경 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07,2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Z’ 사업장 관련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AA에 있는 식당인 ‘Z’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Z’의 근로자인 AB, AC, AD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AB, AC, AD이 위 ‘Z’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A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039,4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886,7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사실은 위 AD이 위 ‘Z’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20. 9. 8.경 A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615,7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31,5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K, I, J(증거목록 순번 47. 2020. 12. 21.자), L, P, O, T, U, W, Y, AC, AD,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휴직동의서, 각 고용유지 휴직계획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금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3월의 경우 직원들이 일정기간 휴직한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신청일인 ‘8.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인 ‘8. 14.’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