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60,237,870원 및 그중 별지 2-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C에게 65,293,250원 및 그중 별지 2-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D에게 65,529,440원 및 그중 별지 2-3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E에게 17,239,340원 및 그중 별지 2-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F에게 75,686,240원 및 그중 별지 2-5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G에게 36,027,370원 및 그중 별지 2-6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H에게 22,083,600원 및 그중 별지 2-7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I에게 60,173,300원 및 그중 별지 2-8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J에게 30,973,860원 및 그중 별지 2-9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K에게 79,324,190원 및 그중 별지 2-10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L에게 15,462,540원 및 그중 별지 2-1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M에게 22,736,690원 및 그중 별지 2-1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N에게 33,496,230원 및 그중 별지 2-13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O에게 31,004,990원 및 그중 별지 2-1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거. 원고 P에게 38,706,330원 및 그중 별지 2-15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너. 원고 Q에게 46,634,400원 및 그중 별지 2-16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22. 2.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R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R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들이다.
R대학교 취업규칙은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하되 봉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8조 제1항), 피고는 2010. 3. 1. 2008. 3. 1. 자로 시행되고 있던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의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봉급표를 변경하여 4급부터 9급까지 호봉수를 모두 축소함으로써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의 승급에 따른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6. 3.경 그동안 R대학교 직원들에 대하여 시행하여 오던 월급제 및 일급제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직원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을 작성하였는데(시행일 : 2016. 4. 1.),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에는 ‘기존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제를 폐지하고 직급에 따른 기본급제로 변경하며, 상여금,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기본급의 최대 850%까지 지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 총 급여를 등록금 수입 대비 8%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R대학교의 2016. 3. 25. 기준 직원은 35명(정규직 29명, 계약직 6명)이었는데 피고는 2016. 3.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R대학교 직원 중 22명으로부터 ‘R대학교 직원연봉제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서명부에 받았다.
피고는 2016. 3. 30. R대학교 교무위원회에 직원연봉제규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오후 교무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심의가 요청되었다.
피고는 2016. 3.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직원연봉제규정의 제정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직원연봉제규정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원고들은 2019. 9. 5. 피고를 상대로 ‘직원연봉제규정,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보수산정에는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원 2019가합2780호로 2016. 8.부터 2019. 7.까지 미지급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1. 6. 11.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보수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액 간의 차액을 미지급 보수로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21.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임시 이사장인 S이 피고를 대표하여 합의를 체결하였다).
피고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직원연봉제규정의 무효
이사회 결의의 하자
직원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한 피고의 2016. 3. 31. 자 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인 T, U은 그 이사 선임이 무효로서 적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이사회에는 U이 참석하여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에 찬성하였는바, U을 제외하면 2016. 3. 31. 자 이사회 결의는 의결에 필요한 이사 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직원연봉제 규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직원연봉제규정은 R대학교 직원들에게 종전의 교직원보수규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R대학교 과반수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피고는 직원연봉제규정 제정 당시 R대학교 직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직원연봉제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정관 위반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교무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고, 그 심의․의결일 다음 날인 2016. 4. 1. 직원연봉제규정이 시행되었다. 이는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도록 한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 규칙 등에 대하여 규정 또는 규칙 시행 1개월 전에 이사장에게 시행 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피고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직원연봉제규정은 그 제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미지급 보수의 청구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었던 직원연봉제규정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종전 규정인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는 2008. 3. 1.부터 시행되어 오던 교직원보수규정을 2010. 3.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전에 시행되던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전 판결을 통해 2019. 7.분까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8.부터 2021. 12.까지 미지급 보수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를 통해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도 원고들에게 위 1)항과 같은 금액의 보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직원연봉제규정의 무효 여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각 인정된다.
V은 2008. 12. 15. 피고 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26. 중임하였고, 2016. 1. 26. 퇴임하였다. V은 2015. 10.경 지병인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2016. 1.경 사망하였다.
피고가 2015. 12. 29. 개최한 이사회에는 이사장 W, 이사 X, Y, Z, T, 감사 U이 각 참석하였고, 위 이사회는 U, T이 퇴장한 상태에서 ‘U, T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다’고 의결하였다. 2015. 12. 29. 자 이사회의 회의록(갑 제3호증의 3)에는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사 V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V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가 2016. 3. 31. 개최한 이사회에는 이사장 W, 이사 Y, U, Z, X이 각 참석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18. 11. 27. W, X, U, Y, Z, T(이하 ‘W 등’이라 한다)의 ‘피고 이사회 부당운영 및 2015. 12. 29. 자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행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처분사유로 하여 W 등에 대하여 각 피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W 등은 2018. 12. 1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053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 9. 19. 이 사건 처분사유를 포함한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W 등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5. 12. 29. 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U, T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사립학교법과 피고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U, T은 적법한 이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참석한 2016. 8. 30. 자 이사회와 2016. 11. 21. 자 이사회에서 각 연임된 X, W 또한 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는 W 등의 임원취임과 관련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라는 사유도 포함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추가·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주장을 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5978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3. ‘교육부장관이 주장하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라는 사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 인정 여부
피고의 이사 V이 2015. 10.경부터 피고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5. 12. 29. 자 이사회는 ‘U, T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정수 8인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인(W, X, Y, Z)만이 찬성하여 피고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피고 정관 제18조 제1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호 참조), 2015. 12. 29. 자 이사회 결의 중 U, T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2016. 3. 31. 자 이사회 심의·의결 당시 이사 U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찬성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U을 제외하면 위 의결도 이사정수 8인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인(W, Y, Z, X)만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원연봉제규정은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이다(이사회 결의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정관 위반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교육부장관의 U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판결은 2015. 12. 29. 자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에 관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고, U 등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사법상의 효력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교육부장관의 U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효력이 회복되더라도 학교법인의 내부의 임원 선임결의에 대한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임원 선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5. 12. 29. 자 이사회 결의 중 U, T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U은 적법한 이사라고 할 수 없고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2016. 3. 31.자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점은 관련 행정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피고는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2019. 2. 22. 임시이사 등으로 피고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위 이사회는 피고의 현행 의결사항들만 처리하였을 뿐 종전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선임된 이후 사안 및 이전 사안 중 위법한 사안들에 대하여만 재차 검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결국 2016. 3. 31. 자 이사회를 포함하여 종전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를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임사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종전의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2016. 3. 31. 이사회에서 결의한 직원연봉제규정을 적용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6. 4. 22. 직원연봉제규정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직원연봉제규정은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경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31. 직원연봉제규정을 제정한 것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직원연봉제규정이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후속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직원연봉제규정이 원고들의 추인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전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은 종전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의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봉급표를 변경하여 4급부터 9급까지 호봉수를 모두 축소함으로써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의 승급에 따른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대학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미지급 보수의 재산정
직원연봉제규정, 2010.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보수산정에는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3. 1. 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보수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액 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분 이후의 각 원고별로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보수 금액은 별지 3-1 내지 3-16 각 해당 보수 지급 현황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수로 같은 표 ‘청구금액 – 총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 B에게 60,237,870원, 원고 C에게 65,293,250원, 원고 D에게 65,529,440원, 원고 E에게 17,239,340원, 원고 F에게 75,686,240원, 원고 G에게 36,027,370원, 원고 H에게 22,083,600원, 원고 I에게 60,173,300원, 원고 J에게 30,973,860원, 원고 K에게 79,324,190원, 원고 L에게 15,462,540원, 원고 M에게 22,736,690원, 원고 N에게 33,496,230원, 원고 O에게 31,004,990원, 원고 P에게 38,706,330원, 원고 Q에게 46,634,400원 및 위 원고별로 별지 2-1 내지 2-16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