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0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는 2010. 8. 12.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시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휴직 중에 출근하는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휴직대상자인 C이 2020. 3. 24.경부터 2020. 4. 23.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D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B(주)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324,5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 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휴직대상자인 F, G, H, I, J, K, L, C이 2020. 8. 24.부터 2020. 9. 23.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직대상자인 M, N은 지입차주로서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D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2020. 9. 29. B(주)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929,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9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 명단, 각 휴직동의서 및 휴직원, 각 사업장(전)근로자 명부(고용유지조치 협의 및 근로자 대표선임 확인용),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각 고용유지(휴직등)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직원 등 서류, 배차일지(2020.9.~11. 실제 배차일지)
휴직시기 및 계좌별 입금금액, 지입차주 M 자동차등록증 및 정산내역, 지입차주 N 자동차등록증 및 정산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유지(휴업,휴직등)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B(주) 예금거래 내역증명
수사자료 제공요청건에 대한 회신-출퇴근버스 차량운행 확인서, Q본부 셔틀버스 탑승인원
고용보험법 위반 수사 관련 자료 송부-차량운행확인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배차일지(2020.2.~12. 허위 배차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일부 반환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