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432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