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53
판결선고
2023. 7. 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경부터 경주시 C에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13. 1.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폐콘크리트를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저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돈이 나오려면 1~2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근로자들 급여 등 운전자금이 없어 제품출하를 못하고 있다. 운전자금 5,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2013. 4. 2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금융기관 운전자금이 실행되면 최우선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제품출하와 관련된 운전자금이 아닌 위 회사의 기존 기계설비대금 지급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F,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의 H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현금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공증증서(등본), 인증서, 공정증서(정본),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 지적재산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D(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관련, 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관련, 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그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B를 채권자로 기재하는 등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돈을 빌릴 당시 D 주식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고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갚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D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회사일에 관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공모 사실과 피고인 A의 편취 의사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액 전액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