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11. 21. 선고한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5.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11. 21. 선고한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5.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