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회원등록을 받아 그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쇼핑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영업을 해 왔고, 원고는 최초 피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피고에게 본부장으로 고용되어 피고 사업 중 가맹점 사업, 키오스크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4월분 및 같은 해 5월분 임금 각 13,0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4,000,000원, 2024년 1월분 및 2월분 각 임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6,546,754원 및 해고예고수당 4,593,36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비롯한 피고 본부장 5명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호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위 원고 등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월 지급받는 임금이 13,000,000원인 이유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에 회원이 4~5천명이 있어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많아 높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그 진술 자체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13,000,000원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원고 산하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23년 10월부터 위 임금을 임의로 4,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피고가 그와 같이 정하여 지급하였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로 통상적인 임금 합의 내지 산정 방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④ 원고는 가맹점 관리를 위해 주말 내지 휴일도 출근을 하는 등 휴가 없이 거의 매일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직기간 중 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 등의 청구를 한 흔적 역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피고와 별도의 사업자등록(C)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금품을 피고로부터 청산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