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14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3,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0. 4. 1.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주시 C 소재 B 영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23. 5. 3. 연마기 치구 탈착을 위해 손으로 치구를 탈착하던 중 중 회전하고 있는 휠에 부딪혀 우측 엄지손가락 신근 및 힘줄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 열창, 우측 장무지 신전근건 파열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2023. 5. 3.부터 2023. 5. 8.까지 D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2023. 7. 3.부터 2023. 7. 18.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4. 4. 2.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