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412,350원 및 그 중 76,586,510원에 대하여는 2024. 2. 26.부터 202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3,825,84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은 2024. 2. 26. 기준 별지와 같이 80,412,350원(원금 76,586,510원 + 지연이자 3,825,84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412,350원 및 그 중 원금 76,586,51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24. 2. 26. 이후의, 지연이자 3,825,84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4. 10. 15.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임금에 관한 원천세액 합계 4,037,420원의 공제 항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임금에 관한 소득세 등 원천세액 합계 4,037,420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영수내역(을 3호증의1), ‘납부서 및 영수증’(을 3호증의2)이 있다. 그런데 영수내역은 피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납부서 및 영수증’은 피고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납부한 원천세액의 총액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별 원천세의 납부 여부와 그 액수를 알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입증촉구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관한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개인별 원천세 납부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사회보험료 합계 12,854,350원의 사전 공제 항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에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에 앞서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