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147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12,350원 및 그 중 76,586,510원에 대하여는 2024. 2. 26.부터 202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3,825,84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은 2024. 2. 26. 기준 별지와 같이 80,412,350원(원금 76,586,510원 + 지연이자 3,825,84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412,350원 및 그 중 원금 76,586,51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24. 2. 26. 이후의, 지연이자 3,825,84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4. 10. 15.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임금에 관한 원천세액 합계 4,037,420원의 공제 항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임금에 관한 소득세 등 원천세액 합계 4,037,420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영수내역(을 3호증의1), ‘납부서 및 영수증’(을 3호증의2)이 있다. 그런데 영수내역은 피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납부서 및 영수증’은 피고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납부한 원천세액의 총액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별 원천세의 납부 여부와 그 액수를 알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의 입증촉구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관한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개인별 원천세 납부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사회보험료 합계 12,854,350원의 사전 공제 항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에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에 앞서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