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45,209원 및 그 중 23,434,950원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09.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9. 3. 20.부터 원고를 육상팀 감독에 임용할 때까지 월 2,130,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0. 8.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 2항에 의하여 피고의 명예진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이하 '운동경기단 내규'라 한다)'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미시청 운동경기단(이하 '운동경기단'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였다.
2007. 2.경 시행되던 위 내규 중 운동경기단의 문영, 선수단의 자격과 임명, 선수단의 해임, 징계, 복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 및 구성, 단장 등의 직무, 운영위원회 (운동경기단 내규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 운동경기단에 육상팀, 테니스팀. 검도팀, 씨름팀을 설치하고, 운동경기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맡아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 및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동경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운동경기단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선수단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선수, 이하 통칭하여 '선수단'이라 한다)의 자격, 대우, 위촉에 관한 사항, 선수단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피고의 위탁을 받아 구미시 체육회에서 운동경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선수단의 자격과 임명 (운동경기단 내규 제8조 및 별표 1)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선수는 별도의 계약으로 입단이 승인된 날로부터 선수단의 자격을 갖고,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는 수탁운영단체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감독은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서, 고졸의 경우는 선수 및 지도자경력 5년 이상, 대졸은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할 때는 입단지원서,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경기실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단의 해임 및 징계, 복무 (운동경기단 내규 제9조,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선수단에 소속된 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계약상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각종 경기에서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부상으로 선수생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이를 기피하였을 때, 해당 경기팀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축으로 인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운동경기단 내규 및 계약상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해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해임 및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선수단은 그 소속된 날부터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단장 이하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단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단체합숙 및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구미시장은 2006. 12. 8. 운동경기단 중 육상팀 감독 1명, 테니스팀 감독 1명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위 가. (2)의 (나)항 (운동경기단 내규 제8조 및 별표 1) 기재 내용과 같다.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 2차 운영위원회 심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선임이 취소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단 지원서류를 교부받아 서류전형을 마치고 2007. 2. 7. 원고에 대한 면접을 거쳐 2007. 2. 20. 원고를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최종 합격자 (5월 중 임용예정)로 공고하였으며, 2007. 2. 28.에는 담당 공무원 명의로 임명 예정일자를 2007. 5.경으로 기재한 감독 합격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구미시장은 2005. 5. 원고를 육상팀 감독에 임용하지 아니하였고, 2007. 7. 4. 원고에게 '운동경기단 육상팀 선수들이 원고의 지도력과 덕목부족 등을 이유로 감독직 임용을 거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를 육상팀 감독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으므로 합격통지를 철회한다'고 통지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