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8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J, N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O, S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J, N, B, C, D, E, F, O, S, G, H, I, K, L, M, P, Q, R, T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 F, I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 O, P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