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T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별지 표 ‘최초 신청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판단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금원에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014. 3. 20.자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서 제출 이후인 2014. 7. 1. 원고 C에게 33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금원에서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및 위 335만 원을 공제한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신정민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