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19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