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I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H 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 D, E, G, F, H에 대한 위 각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 E, G, F, H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 D, E, G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F, H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8호 내지 31호, 33호, 35호, 36호, 39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40호 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42, 4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증 제37, 38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증 제14, 41호를 피고인 H로부터, 증 제44, 45호를 피고인 I로부터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3
판결선고
2013. 6. 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 M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는 구미시 N빌딩 201호에서, 2012. 12. 20.경부터 2013. 4. 16.경까지는 구미시 O빌딩 2층 내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P, Q, R, S, T, U, V, W, X, Y 등 10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Z, AA, AB 등으로부터 약 70개의 계좌를 양도받고, 관리자인 피고인 B, 같은 I, 충전·환전 책임자인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AC, AD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위 기간 동안 K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 관리 및 자금 운용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L 및 M은 서버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I는 2012. 1.경부터, 같은 B는 2012. 12.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고, 충전·환전 책임자들인 피고인 A은 2013. 1. 말경부터, 같은 C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E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G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F는 2013. 4. 10.경부터, 같은 D은 2013. 2. 7.경부터, 같은 H은 2013. 4. 2.경부터, AC은 2013. 2.경부터, AD은 2013. 4. 15.경부터 피고인 B, 같은 I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약 31,780,45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L, AD, A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불법 토토 사이트 출력 화면 첨부, 불법 토토 사이트 AE 출력 화면 추가 및 AF 입금계좌변호 출력 화면 첨부,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보고, 통장표지 첨부 보고, 압수된 노트 복사 첨부, 도박금액 특정 및 수익금 특정 방법, 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 보고)
압수목록, 압수조서
현장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현장촬영,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들 촬영, S 사이트 관리자 계정 촬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F, H :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B, C, E, 피고인 G, H, I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운영한 사이트의 개수가 10개이고, 운영기간이 장기간이며, 제공된 도금이 300억 원 이상이고, 수익이 20억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단속 직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는 예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피고인 I와 같이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면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고 속칭 '경기 뽑기'(예상배당률을 결정하는 것)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I는 2012. 1.경부터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면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K, L, M 등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참작사유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범죄전력(피고인 A : 초범, 피고인 B : 절도로 벌금 1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및 100만 원,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재물손괴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E :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피고인 F : 초범이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피고인 G : 사기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 초범, 피고인 I : 초범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