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26. 선고 2013고정48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각각 근로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한 F의 별지체불 내역과 같이 임금 총 30,095,15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F이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월 250만원 또는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G의 근로확인서가 있는데, 위 G의 근로확인서는 F이 약 8개월 동안 C에서 근무를 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밖에 없어,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F이 위 기간 동안 C 및 E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동거 내지 동업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근로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F은 피고인과 동거 내지 동업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E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천시 H빌라 1층 205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은 F에게 F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해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내역에 관하여 2011. 6.경 F의 동생 결혼 축의금 50만원, 2011. 10.경 F의 조카 결혼 축의금 50만원, 2012. 2.경 질녀 결혼 축의금 50만원, 복권구입비용 등 100만원, 2012. 5. 및 7.경 친구 I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30만원, 2012. 9. 7.경 15만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각 돈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25쪽~26쪽, 29쪽, 36쪽), 위 돈의 지급시기, 액수, 명목 등으로 보아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체불 없이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증인 F의 법정진술), ⑤ F은 중국집 주방장으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약 10년 전 한 달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체불이 없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⑥ F 스스로도 C에서 처음 근무할 때에는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F이 피고인을 선의로 도와준 관계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