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8. 선고 2014가합24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3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2,146,589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미래'라 한다)는 플라스틱성형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구미기업'이라 한다)는 노무 및 인력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미래는 2007. 1. 19. 피고 구미기업과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구미기업이 제공하는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5. 24. 피고 구미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고, 같은 날 피고 미래의 사무실에 가서 면접을 본 후 같은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구미기업은 2013. 7. 26. 작성일자를 2013. 5. 24.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입사 후 피고 구미기업이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피고 미래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자동차 범퍼, 라이트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였는데, 한 주는 주간 근무, 한 주는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월 평균 2,146,589원의 급여를 피고 구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원고가 여러 번 결근을 하자 피고 미래의 B은 2013. 8.경 피고 구미기업의 C에게 원고의 근태 현황이 좋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연락하였고, 2013. 8. 30.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C에게 원고를 출근시키지 말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C은 피고 구미기업의 사장에게 이를 알리고 원고를 피고 미래에 출근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 미래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들의 취업규칙 중 해고 관련 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