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7
판결선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1. 11. 15.까지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2. 4. 6.부터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상주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채취한 골재를 대표이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판매하기로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 보유자들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H과 "굴삭기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면 기계 1대당 월 250시간 기준 11,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고, 250시간 이상 작업시 1시간당 44,000원(부가세별도)을 추가하고, 250시간 이하 작업시 1시간당 44,000원을 제외하고, 익월 말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굴삭기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매달 최소한 5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해야 직원들 임금 및 장비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2012.경부터는 매월 1억원 상당의 골재도 생산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작업현장 인부에게 월급 27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2008. 11.경부터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자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상태였고, 2011. 3.경 최소한 14억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상황과 개인재정상황 모두 극도로 악화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료를 성실하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1. 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SOLAR 470), K(DX480) 굴삭기 기계 2대를 임대받은 후 임대료 합계 128,5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28,5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I과 "덤프차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면 기계 1대당 월 250시간 기준 6,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고, 250시간 이상 작업시 1시간당 24,000원(부가세별도)을 추가하고, 250시간 이하 작업시 또는 덤프차 건설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1시간당 24,000원을 제외하고, 익월 말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덤프차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매달 최소한 5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해야 직원들 임금 및 장비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2012.경부터는 매월 1억원 상당의 골재도 생산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작업현장 인부에게 월급 27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2008. 11.경부터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자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상태였고, 2011. 3.경 최소한 14억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상황과 개인재정상황 모두 극도로 악화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료를 성실하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L, M 덤프차건설기계 2대를 임대받은 후 임대료 합계 54,239,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54,23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액과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증인 H,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특히 계약 당시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이제 자리가 잡혀서 잘될 것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일만 잘해 달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주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손익분기점과 실제 생산량에 관한 F과 피고인의 진술부분, 애초 골재 생산량 자체가 피해자들의 장비대를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부분,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정산하면 절반 정도만 남을 것 같다는 취지의 F의 진술부분, 피의자의 부채규모와 영업상황을 알았더라면 장비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설립경위, 장비임대료의 미지급이유에 관한 진술부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생인 O 명의로 한 이유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진술부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행기간 동안의 월 평균 골재 생산량 및 각 연도 판매량, G으로부터 받은 각 연도 생산비의 액수 및 용처, 직원 임금 체불내역 등에 관한 진술부분,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다른 장비, 유류대, 자재비 등의 체불내역에 관한 진술부분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특히 2012년 5.경 보령에서 일한 금액 7~8억원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2012. 8.경 앞으로는 골재 생산과 판매를 직접 하니까 다달이 판매대금에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부분, 각 연도 생산비 지급내역, 손익분기점이 되는 월 평균 생산량, 각 연도의 실제 월 평균 생산량에 관한 진술부분)
각 계약서, 각 작업시간 정리표, 각 작업일보, 법인등기부등본(A), 2012년 G과 C 내역, 2013년 G과 C 내역, 쇄석골재 생산계약서, 거래처 계정별 원장,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근거)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용상태, 피고인 회사의 부채규모 및 영업상황, 원청에서 골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생산비를 결제받는 원청과의 거래구조, 임대료를 매달 결산키로 되어 있는 피해자들과의 계약내용, 범행기간 중의 실제 계약이행내역, 피해자 I과의 계약체결 시점, 피해자 H에게 보인 언동, 피고인이 판시 현장에 투입한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터에 피고인은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생산라인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아니더라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사업전망의 실현여부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서 피고인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분한 자본금 없이 불투명한 영업 전망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벌였고 겨울철의 판매부진, 쇄석기의 일시고장, 일부 납품처의 부도 등 사업상 당연히 따를 수 있는 위험실현으로 말미암아 업황이 부진이 계속되고 그 극적인 호진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임대를 할 것인지 여부, 기존에 투입된 비용에 관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떠날 것인지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전망에 동참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장비를 임대받은 것으로서 최소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원청에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장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원청의 요청에 의하여 종전 하청업체로부터 인수한 기계의 노후화, 2012년 여름 기계의 화재로 인한 손실, 2012년 중엽의 P 부도로 8만 루베 가량의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장비를 임대해오다가 피고인이 현장을 인수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이미 현장에 매몰된 비용으로 말미암아 쉽게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재고 불처분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장비를 빼서 다른 곳에서 일하라는 뜻도 비친 바 있으며 피해자 I에게도 계약 당시 당장의 신용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점은 고지한 점, 피해자들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골재생산으로 이윤을 얻고도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기망의 요소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변호인이 강조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최근 10여년간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