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 Y, Z, AA, AB, AC, AD(79년생),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죄, 2010. 1.월분 체납으로인한 국민연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2
판결선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Z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9,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AZ 등 총 157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98,305,07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건강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A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4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BA 등 총 59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2,288,3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고용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B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09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BB 등 총 43 명의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265,9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AY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AZ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AZ 등 총 10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원천징수금액 합계 49,392,030원을 징수하고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같은 금액을 합산한 총 98,784,0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직원명단,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고용보험료 체납내역, 건강보험료 월별/근로자별 부과내역 회신, 수사보고(고용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제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 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월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79년생), AE, AF, AG, AH, AI, A 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죄, 2010. 1. 월분 체납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경합범 처리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살려 직원들을 실직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당장 막아야 할 최소한의 전기료와 원료대 등에 지출한 다음 남는 것은 전부 눈앞에 닥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출해왔을 뿐 임금 지급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원천공제를 하여 따로 보관하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지 않은 터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표자이자 관리인으로서 반드시 회사를 살려 체납보험료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