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96
판결선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300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PROTURN60)을 리스 받아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C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7.경 위 CNC선반을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만원 상당의 CNC선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