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9. 17. 선고 2014고정4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근로하다 2013. 11. 2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2,4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근로하다 2013. 11.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07,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