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44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1.부터 2015. 1. 1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80,645원, 퇴직금 26,124,92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05,569원(= 2,080,645원 + 26,124,9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0. 14.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원고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매월 35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원고는 피고가 정한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의 경영이나 행정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