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5. 선고 2015가단44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30,107원, 원고 B에게 16,257,4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원고 A는 2014. 9. 15. 입사하여 2015. 1. 27.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14. 2. 5. 입사하여 2015. 2. 5. 퇴사한 사실,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9.분 임금 1,333,333원,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2014. 11.분 임금 2,500,000원, 2014. 12. 임금 2,500,000원, 2015. 1.분 임금 2,096,774원 합계 10,930,10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4. 4.분 임금 186,041원, 2014. 5.분 임금 1,400,000원, 2014. 6.분 임금 1,400,000원, 2014. 7.분 임금 1,400,000원, 2014. 8.분 임금 1,400,000원, 2014. 9.분 임금 1,500,000원, 2014. 10.분 임금 1,500,000원, 2014. 11.분 임금 1,500,000원, 2014. 12.분 임금 1,500,000원, 2015. 1.분 임금 1,500,000원, 2015. 2.분 임금 1,500,000원, 퇴직금 1,471,411원 합계 16,257,45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임금 합계 10,930,107원과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6,257,45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는 자신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일 뿐이고 실질적 대표는 D이고,, 자신 역시 D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