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47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2011. 11. 1.부터, 원고 B가 2013. 4. 11.부터, 원고 C이 2013. 9. 25.부터 각 2014. 7. 4.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8, 9월분, 2014년 6월분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676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14. 8.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E으로 기재한 점, ② E은 자신의 사업체가 부도난 2014. 7. 4. 이후 원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체불임금의 변제에 충당한 점(원고 A, B : 각 200만 원, 원고 C : 100만 원), ③ 원고 B, C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원고 A도 2013. 5. 5. 이후에는 대부분 E과 그의 처 F, G(H이 피고를 양수한 2013. 1. 23.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