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피고 산하 중증장애인시설 'C'(변경 전 명칭: D,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변경전 명칭: E)는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29. 다음과 같은 상습중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합70호, 2014고합120호(병합)], 위 법원은 2014. 12. 1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4노755호), 위 법원은 2015. 6. 25. 중감금죄, 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2014.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담하고 질의시간을 가진 후, 원고를 2015. 1. 31.자로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후 2015. 1. 8.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30.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2015. 6. 25. 원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시설의 인사규정 및 피고의 운영규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