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90,04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나.
원고 B에게 11,243,547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다.
원고 C에게 4,413,63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해당 각 별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 체불 퇴직금 및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 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