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가단314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90,04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나.

원고 B에게 11,243,547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다.

원고 C에게 4,413,63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해당 각 별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 체불 퇴직금 및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