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8,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5. 3. 1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3,496,726원, 퇴직금 6,541,310원 등 합계 20,038,03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38,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