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89
판결선고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2007. 6. 12.경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인 ㈜I을 설립한 뒤 구미시와 칠곡군 지역에서 나라장터와 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공고된 초·중·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전자입찰에 참여하며업을 영위하던 중,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 낙찰률이 저조해지고 초·중·고 학교에서 입찰 업체의 지역 제한을 두어 구미 지역 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자 구미 지역을 소재지로 한 형식적인 업체를 설립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뒤, 각 입찰 공고별 지역 제한에 따라 자신들의 업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 구매와 발주, 물류 및 배송, 회계 등의 실제 업무를 ㈜I에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0.경 피고인 B를 대표이사, 피고인 D를 이사로 등재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인 ㈜J를 설립하고 2013. 4. 1.경 ㈜I의 현장 물품 관리 및 배송직원인 K의 명의를 빌려 L의 사업자 명의를 개설한 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2016. 1. 26.경에는 피고인 C을 대표로 하여 M의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류상의 업체를 순차적으로 만든 뒤, 피고인 A는 ㈜I의 대표이사로서 ㈜I과 L 명의의 투찰을 비롯한 전체적인 업체 관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 B는 ㈜J 명의의 투찰 및 낙찰 이후의 업무에 대한 관리, 피고인 C은 ㈜I과 서류상 업체들의 회계 관리, 피고인 D는 농산물 구매 등 외근 업무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관련 입찰방해
학교 급식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설비, 차량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이나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회원사로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투찰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며, 입찰의 공정을 위하여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J, L, M가 사실은 동일 업체임에도 마치 독립된 업체들인 것처럼 각 업체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회원사로 등록하고, 2013. 8. 23.경 위 시스템에 공고된 'N'에 ㈜I과 ㈜J가 중복 투찰하여 ㈜I이 낙찰금액 16,380,000원에 위 공급계약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61건, 입찰금액 합계 62,257,746,570원의 입찰 공고건에 (주)I, (주)J, L, M 중 2~3개 업체가 참여하여 중복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총 512건, 낙찰금액 합계 11,502,910,250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라장터(G2B)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와 같이 ㈜I, ㈜J, L, M가 사실은 동일 업체임에도 마치 각각 독립된 업체인 것처럼 각 업체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에 회원사로 등록하고, 2012. 2. 23. '나라장터'에 공고된 공고번호 'O', 'P'에 ㈜I, ㈜J가 중복 투찰하여 ㈜I이 낙찰금액 34,647,000원에 위 공급계약을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7건, 입찰금액 합계 7,805,205,200원의 입찰 공고건에 (주)I, (주)J, L, M 중 2~3개 업체가 참여하여 중복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총 70건, 합계 2,077,865,500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의 시설 및 등록된 차량 소독과 관련한 정기방역 소독필증(소독증명서)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소독업체인 Q로부터 ㈜I을 비롯한 ㈜J, L, M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제출하여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11. 1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소독업체인 Q에서, 사실은 ㈜I의S 차량을 전혀 소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독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작성하여 ㈜I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경까지 84회에 걸쳐 ㈜I, ㈜J, L, M의 사무실에 대한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I에 서류로 교부하거나 각 업체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E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각각 전송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1. 10.경부터 2016.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업무 담당자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참여자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자료회신, 수도 및 전기 사용량 회신 자료
수사협조의뢰(입찰 내역, 집단 급식 관련 식자재 납품업체, 소독증명서)
수사협조의뢰(입찰 내역 등 관련)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Z고 납품업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I 등 4개업체의 입찰현황 첨부, 낙찰율, ㈜I 현장사무실과 '16. 4월 낙찰현황 비교를 통한 유령업체 파악, 중복 MAC(전자기기에 부여된 고유번호) 업체분석으로 유령업체 파악, 고아농협 상대 ㈜I 탐문, 입찰업체 첨부, 동일업체 판단 관련, 맥 주소별 아이피 사용내역 첨부, ㈜I 현장 확인보고, ㈜I 현장확인]
수사보고(조달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신 자료 CD 첨부, 압수수색 관련 상황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현장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 등 첨부, Q 대표 E 미조사 및 유선 진술 등에 대한, 압수물 사본 첨부 등에 대한, QE 피의자 조사 및 소독업신고증 등 첨부에 대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행한 소독증명서가 어느 용도로 사용될 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경리직원인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업체가 급식을 하는데 서류가 필요한 것 같다"라면서 피고인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소독증명서가 입찰에 필요한 서류여서 발급받고 있다는 점을 대략적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거래해온 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행한 소독증명서가 어느 용도로 사용될 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인이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주)I을 제외한 피고인 A 및 그 직원들의 명의로 된 업체를 모두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이웃의 아동들에게 식자재를 기부하고 봉사단체에 일정 금원을 기부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 및 횟수, 낙찰받은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방역 미비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위험이 따르게 되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므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납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화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여 특히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학교에 대한 식재료 납품업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그 목적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학교가 위생상태를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학교 급식의 식재료를 납품받을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