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128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