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8
판결선고
2016. 2. 18.
범죄사실
2011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1. 5. 24.경 구미시 백산로 118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센터에서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주)칠성건설에서 시공한 군위중·고등학교 교사개축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6. 7.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799,3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구미시 백산로 118에 있는 제1항 기재 고용센터에서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3. 10.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현성이티씨에서 시공한 삼성전자 제2캠퍼스 이송배관 교체현장 등에서 일용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376,0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수사의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수습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해당 각 항 내의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 범죄수익은 모두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