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7. 19. 선고 2017가단11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0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 1.부터 2016. 6. 1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조경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54,604,5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4,60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