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미시 I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5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일직 근무 하루당 수당 15,000원을 지급하였고, 차량팀 당직자에게 당직 근무 하루당 수당 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일직, 당직 근무의 형태가 본래의 정상적인 근무의 연장 또는 업무와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일직수당, 당직수당, 조기출근수당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직, 조기출근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고 D, E은 기본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규정, 상여금은 약정수당인 점, 임금형태에 대해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 차액 지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 C의 당직 업무도 업무 목적, 내용, 소요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업무의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 C의 당직수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2. 5.부터 2014. 2.까지의 당직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일직수당, 당직수당, 조기출근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이 수행한 일직, 당직 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원고 A, G이 조기출근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 11, 27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일직,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고, 원고 A, G의 경우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기출근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K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일직, 조기출근의 경우 본연의 업무의 연속근무라고 판단되지 않고, 당직의 경우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당직, 일직 근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위 각 근무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받아왔다. 버스가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직, 당직, 조기출근 근무가 필수적인데, 원고들은 입사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위 수당 체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 A, B, D, E, F은 일직 근무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니라 일일승무현황에 점호시간 기재, 주행·주유쪽지 받고 CCTV 및 돈통 회수 여부 확인 기재, 용모 확인, 순찰, 외부인 출입금지,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하고, 업무가 없을 때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원고 A, G은 매일 05:00 출근하여 3시간(야간근무 추가계산시 3.5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 G이 주장하는 조기출근 기간이 대부분 겹치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측정은 주 2-3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빈도의 음주측정, 심신상태 확인을 위해 안전팀 2명이 모두 새벽에 출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안전팀에서 1일 1명 조기출근하여 평소보다 조기퇴근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G이 매일 조기출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C의 경우 차량팀의 정비사였는데, 당직 근무를 할 때는 당직 장소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운전기사의 요구가 있으면 차량부품을 교체하거나 응급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비 버스를 이용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업무의 빈도,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주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당직 근무를 하는 시간대를 고려할 때 평일 주간의 통상 근무와 동일한 밀도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원고 C이 당직 근무를 할 때는 다른 정비사가 없고 상급자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직 근무 중에 이루어지는 차량 정비는 보조적,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A, B, D, E, F이 수행한 일직 근무, 원고 C이 수행한 당직 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업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수행한 시간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그 시간에 대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 가산 임금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일직수당, 당직수당, 조기출근수당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수당이 미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 B, C, E, F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여금 청구 부분
원고 D, E은 5일 근무에 따른 책정되지 않을 연장근로금액이 기본급에 삽입시상여금 변동에 대한 수당 요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원고 D,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상여금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피고가 2017. 11. 1.자 준비서면으로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형태에 대해 원고 D, E의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D, E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D, E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D, E의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