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47,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부터 2015. 4. 12.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4,428,980원, 퇴직금 11,518,343원 등 합계 35,947,32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947,3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