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 5.부터, 피고 C는 2017. 1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7.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미등록건설업자인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인력공급업체(상호: F)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투입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합계 51,403,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9. 30. 및 2016. 10.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로부터 위 임금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