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53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16,316원, 원고 R에게 10,065,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나.

원고 B에게 12,736,347원, 원고 C에게 17,264,734원, 원고 D에게 13,428,692원, 원고 E에게 9,327,725원, 원고 F에게 11,930,970원, 원고 G에게 14,919,580원, 원고 H에게 17,792,392원, 원고 I에게 9,021,313원, 원고 J에게 9,134,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원고 K에게 2,637,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라.

원고 L에게 13,765,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마.

원고 M에게 5,745,838원, 원고 N에게 4,722,8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바.

원고 O에게 4,034,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사.

원고 P에게 9,337,158원, 원고 Q에게 9,374,1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대하여 2016.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근무기간 등'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체불임금내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1 '근무기간 등'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